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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의지를 토대로,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준법교육 실시

대한전선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한 내부 임직원 대상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정기교육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법규 관련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 수시교육

    위반행위 발견 시 또는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 등에 실시

  • 신규 입사자 교육

    신규 임직원 채용 시
    기본교육 실시

상시 모니터링

  • 내부 모니터링

    경쟁사, 거래처 등과의 정보교환, 미팅 등 직간접적인 접촉 내용 모니터링 및 사전∙사후 보고서 작성

  • 외부 모니터링

    협력업체, 거래처 등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법 위반 여부 모니터링

  • 제보시스템 운영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 내 제보 시스템 운영

  • 계약서 등의 검토

    사전 계약내용 검토 및 사후 계약내용 이행여부 확인

  • 기타

    그 외 관련 법규 및 규정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상벌제도 운영

공정거래 및 CP 운영에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혹은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경미한 경우
  •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중대한 경우
  •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처분
    • 회사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책임 등의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 회사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을 받은 경우
    • 고소∙고발∙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항 중 자율준수 관리자가 중대하다 판단할 경우
    • 기타 자율준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

규정준수 모니터링 결과

구분 2023 2022 2021 하반기(CP도입)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없음 없음 없음

공정거래 교육

2023 2022
정기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정기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 하도급법 위반사례 해설
  • 당사 CP 운영규정 소개
  • 하도급법의 기본개념과 거래종류
  • 주요 부패방지법령 소개 및 유의사항
  • 공정거래 정책동향 소개
  • 23년 신규제도 소개
    - 정보교환 규제와 대응방안정보교환법
    -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이해
  • 하도급거래 관련 판단기준 및 유의점
  • 부당공동행위(담합) 관련 주요 금지사항 및 사례 해설
  • 공정거래법의 소개 및 이해
  • 공정거래 관련 직급별 필수 인지 사항
  • 하도급거래시 유의 사항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대한전선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편람 및 윤영규정을 소개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행동강령 및 실천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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