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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 |
2019.1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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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진 신고로 인한 금품 건넨 업자 2명은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서기관 A씨(58)와 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 업체 대표 B씨, 이사 C씨를 약식 기소하였음.
A씨는 건설업체 C씨로부터 음식점과 주점에서 126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임. 하지만 A씨는 차후 관련 향응과 현금이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자 식사비와 현금 등 250만원을 C씨에게 돌려 주고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함.
A씨는 식사 등을 단순 사교적 자리로 알고 있었고,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 등 을 인지하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검찰은 김씨가 향응과 금품을 수수했지만, 부정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음.
다만 건설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해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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